질의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본문은 시장 등이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1) 종중묘지의 설치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민원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적시되어 있는 서류만 구비해도 되는지?
(2) 8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종중묘지의 설치허가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건축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허가ㆍ신고와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관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 산지전용변경허가ㆍ신고를 의제하여야 하는지? |
회답 |
가. 질의 가의 (1)에 대하여 종중묘지의 설치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되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나. 질의 가의 (2)에 대하여 8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종중묘지의 설치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을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ㆍ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ㆍ신고 대상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