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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239,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보안림의 산지전용 허가 여부) 관련
안건명   08-0239,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질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림에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개발사업이 같은 법에 따른 보안림 지정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을 근거로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회답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특례에는 산지전용허가의 전제가 되는 보안림의 지정해제 요건의 특례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개발사업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08-01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등(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안건명   08-01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등(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
질의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본문은 시장 등이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1) 종중묘지의 설치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민원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적시되어 있는 서류만 구비해도 되는지?
(2) 8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종중묘지의 설치허가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건축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변경허가ㆍ신고와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관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 산지전용변경허가ㆍ신고를 의제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의 (1)에 대하여 종중묘지의 설치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되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나. 질의 가의 (2)에 대하여 8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종중묘지의 설치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을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ㆍ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ㆍ신고 대상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06-0319,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안건명   06-0319,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질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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