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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제기하는 고충민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충민원이란?

         세무서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부담을 준 사항이 있을 경우 제기하는 민원

       

      2.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접수(www.nts.go.kr)-->고객의소리-->고충민원-->등록

       

      3. 처리절차

        * 접수 -->  납세자보호실에서 접수 --> 해당과에 의견조회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 해당과에서 직권시정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하지 않고 종결

        * 위원회구성: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서 외부 인원이며 총 7인 중 세무서 외부위원(세무사, 회계사, 교수,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 4인과 세무서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다수결로 인용여부 결정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1회 연장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완료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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