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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의 신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접수된 고충민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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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고충민원의 이송 또는 각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하나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본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대표자의 인적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한정)
군복무 중(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계급 및 군번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단서), 이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고충민원 대표자의 선정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다수의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5항).
고충민원 대리인의 선임
고충민원의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위 각 규정 외의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신청서의 보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시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고충민원의 취하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동일 고충민원의 복수신청
신청인이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이송하여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_ ‘고충민원상담’에서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_ ‘민원신청’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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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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