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체육시설업 개관
-
- 체육시설업의 개념
-
- 체육시설업에 대한 지원
- 사전준비
-
- 업종선정
-
- 입지선정
-
- 상호 짓기
- 시설기준 갖추기
-
- 공통 시설기준
-
- 종류별 시설기준
-
- 소방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신고 등
-
- 체육시설업 신고 등
- 체육시설업 운영
-
- 회원제 운영
-
- 준수사항 등
-
- 체육시설업의 승계 등
-
- 휴업ㆍ폐업
- 행정제재
-
- 시정명령
-
- 행정처분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골프연습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골프연습장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