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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
면허 또는 자격 취소 |


※ 응급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개관-응급의료 알아보기-응급의료의 개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이송처치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치료 후-의료비 등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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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