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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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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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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의 개념 등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응급의료 등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응급환자란?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1.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증상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2. 위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응급의료종사자란?
응급의료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종사자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후단 참조).
응급의료에 대해 알 권리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조).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응급의료에 대한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의료 신고 및 협조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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