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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①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 ②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①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 ②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 응급의료란?

※ 응급처치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7일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15일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1개월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개별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 위의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은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선원법」 제86조), 구급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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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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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