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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응급실은 119안전지원센터에서 안내받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미리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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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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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지원센터 |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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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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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
권역외상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 |
지역외상센터 |
시·도지사가 지정해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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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 |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 이를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1호의2).






※ 2017년 현재 응급의료기관 현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의<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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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