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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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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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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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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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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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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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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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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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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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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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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
















※ 긴급지원수급계좌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함)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함)로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항).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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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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