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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조회수: 11296건   추천수: 3600건

  • 저작권 침해 관련 뉴스를 보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럽네요.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의 확인 방법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음악저작물의 이용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9조 제4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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