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이용 > 100문100답

  •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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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조회수: 12518건   추천수: 3622건

  •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조회수: 11519건   추천수: 3616건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조회수: 11553건   추천수: 3627건

  • 영화에 어울리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조회수: 11289건   추천수: 3596건

  • 저작권 침해 관련 뉴스를 보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럽네요.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나요?

  • 저작물의 업로드

    조회수: 12167건   추천수: 3599건

  •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 표절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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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발표된 인기곡의 표절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러한 표절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이용허락

    조회수: 11576건   추천수: 3443건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저작물이용 법정허락

    조회수: 12360건   추천수: 3754건

  • 우연히 듣게 된 음악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 P2P 프로그램을 통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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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하고 있는 음악CD를 이용해 MP3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음악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음반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CD를 돌려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