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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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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의 범위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ㆍ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성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구분

내용

성풍속에

 

관한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제244조)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강간과

 

추행의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구분

내용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제15조의2)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제15조의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제15조의 2)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제15조의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제15조의2)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2.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4.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5. 1.~3.의 상습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5조)

1.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편집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2. 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위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5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와 그 미수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은 이 콘텐츠의 <성매매 피해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A.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생활에서 부부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아내에 대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법률 제11574호(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된 것을 말함)].
※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는 성인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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