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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거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함)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대상자 및 이용비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이용대상자

이용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위 가.부터 라.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이용자 본인 전액 부담

이용절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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