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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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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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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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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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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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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기준확인
- 공장설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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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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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
- 공장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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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건축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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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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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설치승인
-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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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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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
-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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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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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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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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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공장설립:
공장설립의 대행
조회수: 7927건 추천수: 24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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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공장부지도 알아봐야 하고 설립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너무 많고 이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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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장을 설립하려면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공장설립 업무대행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 이용☞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을 방문하면 공장설립에 관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한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주소와 사업하려는 업종을 입력하면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입지검토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민원대행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적절한 민원대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장과 관련된 민원상담, 제증명원 발급, 공장설립 업무 대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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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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