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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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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이나 회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더 있습니다.
과세의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직형태별 과세원칙
「민법」상 조합의 소득세 부과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제3항).
「상법」상 회사의 법인세 부과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세 부과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법인세법」 제4조제3항).
조세감면 등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
조세감면의 종류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위의 감면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최저한세율의 적용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한 세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일반 기업의 법인세 계산 시에는 14%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나, 사회적기업에는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 중 다음의 (1) 특례기부금은 (2)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1) 기부금
√ 비영리 교육재단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함)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함)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이외의 기부금 항목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산식

[

기준소득금액

-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X

50%

√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은「법인세법」제44조, 제46조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1) 기부금과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함)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합니다. 이하 "지정기간"이라 함)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합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함), 비영리외국법인,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함. 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함)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규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지방소득세가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1항).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다음 금액의 합계액(2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1. 다음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함)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부가가치세의 면제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함)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포함, 무형문화재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추천을 받아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함)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계산 시 2.8%(원칙은 3.5%)의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
상속세 면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관련 사업 등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신고기간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증여세 면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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