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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처벌은 해당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 유형 |
처벌내용 |
근거규정 |
---|---|---|
1. 사람을 살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250조제1항 및 제254조 |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7조제1항 및 제3항 |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
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58조의2제1항 및 제3항 |
5.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58조의2제2항 |
6.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59조제1항 |
7.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60조제1항 |
8.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9. 위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
위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
|
10.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11.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12. 사람을 감금한 경우(미수를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13.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미수를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77조 제280조 |
1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위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죄를 범한 경우(미수를 포함) |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15. 위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81조제1항 |
16. 위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81조제1항 |
17. 사람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86조 |
18.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9. 미성년자를 약취(略取) 또는 유인한 경우(미수를 포함) |
10년 이하의 징역 |
|
20.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제1항 및 제310조 |
2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제2항 |
22.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2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미수를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4조제1항 및 제324조의5 |
2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경우(미수를 포함)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4조제2항 및 제324조의5 |
25.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6.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31조제2항 및 제342조 |
27.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미수를 포함)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0조제1항 및 제352조 |
28. 사람을 공갈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미수를 포함)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0조제2항 및 제352조 |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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