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학교폭력개관
-
- 학교폭력 개요
-
- 학교폭력 관련 법제 개요
- 학교폭력 사전대응
-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
- 학교폭력 징후관리
- 학교폭력 사후대처
-
- 사건처리절차 개요
-
- 신고 및 고발
-
- 학교에서의 해결
-
- 법원에서의 해결: 형사사건
-
- 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
- 일상생활의 복귀
-
- 일상생활복귀의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학교폭력이 신고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학교폭력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해당 학생들에게 적절한 보호ㆍ선도조치가 내려집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잔여 관련자, 피해 범위 및 피해 수준 등을 명백히 밝히는 사건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잔여 관련자, 피해 범위 및 피해 수준 등을 명백히 밝히는 사건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