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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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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제도 개요
- 폐기물 발생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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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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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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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재활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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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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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연료제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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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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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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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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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용 촉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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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인 폐기물부담금을 매년 부과ㆍ징수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제조한 제품






















※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껌’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 독촉을 받은 자가 위의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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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제품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는 총 4기분에 걸쳐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제2기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제3기분은 해당 연도 9월 20일까지, 제4기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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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껌’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수입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 재활용부과금 산정 예시
1. 재활용 의무량이 100kg인 우유회사가 종이팩의 재활용 의무량 100kg 전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재활용 의무량이 1000kg인 우유회사가 종이팩의 재활용 의무량 1000kg 중 100kg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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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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