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
-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 요양급여
-
- 요양급여 개관
-
-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 요양급여(요양비 등)
-
-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
- 휴업급여
-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
- 장해급여 개관
-
- 장해등급 판정
-
- 장해급여
-
-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의비
-
- 유족급여
-
- 장의비
-
-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
- 직업재활급여
-
-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료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 민사상 손해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재해보상으로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재해보상으로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