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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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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인권침해 | 07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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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폭행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국가배상의 청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의 절차

당사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곧바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보상의 청구

형사절차에서 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공소기각·치료감호 청구기각·무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및 무죄재판서 게재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보상 절차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내에  해야 합니다. 

- 보상청구 제기: 무죄판결 등을 한 법원에 ① 보상청구서, ② 무죄 재판서의 등본, ③ 무죄재판의 확정증명서 등 제출 

- 법원의 판단: 법원 합의부에서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6개월 이내 결정

-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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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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