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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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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다른 구제방안은 없나요?

  • 인권침해 | 05
권리구제 헌법소원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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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다른 구제방안은 없나요?
  •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幸事)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은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의 절차

당사자는 침해된 권리, 청구 이유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접수해야 하며, 전자헌법재판센터(ecourt.ccourt.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청구서접수-심판회부-종국결정(각하, 기각, 인용, 심판절차 종료선언)
  •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에는 청구가 부적합한 경우에 하는 각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위헌), 심판절차 종료선언이 있으며,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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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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