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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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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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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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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등의 조정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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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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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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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
구제방법
조회수: 14831건 추천수: 4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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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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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권고, 수사의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제방법☞ 합의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 권고 등-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당사자의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진정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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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 제40조,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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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조회수: 14179건 추천수: 43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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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인권침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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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및 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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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제1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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