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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재 2008. 6. 26. 2007헌마1366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안건명   헌재 2008. 6. 26. 2007헌마1366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판시사항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종교(선교활동)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헌재 1998. 7. 16. 96헌바35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안건명   헌재 1998. 7. 16. 96헌바35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1.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의 의미

2.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가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여부

3.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특히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대한민국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3.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ㆍ북한의 정치ㆍ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라는 법익의 중요성, 범인의 친족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특례설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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