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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등 위헌소원】
안건명   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형사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본질
결정요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令狀主義란 체포ㆍ구속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令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令狀主義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令狀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안건명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대한민국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내용
결정요지 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被疑者)ㆍ피고인(被告人)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의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며 이러한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ㆍ영향ㆍ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
헌재 1991. 7. 8. 91헌가4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9조에 관한 위헌심판】
안건명   헌재 1991. 7. 8. 91헌가4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9조에 관한..
판시사항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의의
결정요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處罰)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자의적(恣意的) 행사(行使)로부터 개인(個人)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法治國家) 형법(刑法)의 기본원리(基本原理)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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