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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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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담보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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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목적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담보취소】.hwp |
사건명 | 대법원 1992.10.20. 자 92마728 결정 【최고에의한담보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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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 소정의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판결요지 |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의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2.10.20. 자 92마728 결정 【최고에의한담보취소】.hwp |
사건명 | 대법원 1984.4.26. 자 84마171 결정 【담보취소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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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담보취소 사유 |
판결요지 |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4.4.26. 자 84마171 결정 【담보취소결정】.hwp |
사건명 | 대법원 1983.9.28. 자 83마435 결정 【담보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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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미확정의 항소심판결과 담보사유의 소멸여부 |
판결요지 |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3.9.28. 자 83마435 결정 【담보취소】.hwp |
사건명 | 대법원 1969.12.12. 69마967,968 결정 【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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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 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 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판결요지 |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9.12.12. 자 69마967,968 결정 【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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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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