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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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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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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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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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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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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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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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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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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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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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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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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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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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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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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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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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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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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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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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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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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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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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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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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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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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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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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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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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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취공탁 등
-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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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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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대공탁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청구서 2통에 자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제6조제3항(대법원 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2013. 8. 1. 시행)].





※ 이 경우 다른 대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및 제3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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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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