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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해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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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해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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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환경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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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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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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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
- 환경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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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쟁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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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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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환경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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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소송에 있어서 가처분은 일조, 조망, 소음 등의 환경이익을 이유로 하여 건축물의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경소송에 있어서 가처분은 일조, 조망, 소음 등의 환경이익을 이유로 하여 건축물의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가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할 예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신청인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를 금전배상으로 전보하는 것도 그 시기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명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가처분으로써 공사를 금지할 범위에 관하여는, 피신청인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1 외 28필지 지상에서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공사를 진행함에, 같은 동 22 소재 서울원촌중학교의 방학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일 08: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4:00까지 위 서울원촌중학교의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장소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사법(私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구제 및 이를 통한 사법질서(私法秩序)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신청인 단체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삼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환경권에 관하여 보건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서 승인하고 있으며, 사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환경의 보전이라는 이념과 국토와 산업의 개발에 대한 공익상의 요청 및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환경의 보전을 통한 국민의 복리 증진과 개발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나 국가적 편익의 증대 사이에는 그 서 있는 위치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는 탓에 상호 대립하는 법익들 중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 신청인 단체가 내세우는 환경권의 취지는 현행의 사법체계 아래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내지 상린관계에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의미임이 그 주장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그에 기하여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함으로 인하여 위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체증과 소음, 골프연습장에서의 골프공 타격 소리와 연습장 내 조명 등으로 인근 주민들인 신청인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게 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설치 인가처분을 받음에 있어 위 골프연습장에 대한 주차장의 충분한 확보, 완벽한 방음시설, 건물 전면에 소로 개설, 주택가로의 조명 차단, 그린(Green)에 인조잔디를 입힐 것 및 최소한의 녹지훼손 등을 인가조건으로 하여 인가처분을 받았는데 그 인가조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위 인가조건에 충족하도록 건립하는 경우에는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으로 말미암아 그 인근 주민인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생활환경 침해는 그것이 인근 주민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피신청인이 골프연습장 건립에 있어 위 인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거나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환경 침해 결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민법」상의 상린관계 내지 신청인들의 생활이익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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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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