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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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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예비군 훈련 중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 예비군의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 등은 처벌을 받습니다.











훈련의 종류 |
교육훈련 대상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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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예비군훈련 |
동원훈련 |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 √ 병: 예비군 복무 1~4년차 중 동원지정자 √ 장교 및 부사관: 예비군 복무 1~6년차 중 동원지정자 |
동미참훈련 |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2박 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 병: 1~4년차 동원 미지정 병(전시근로소집 지정자 포함) √ 장교 및 부사관: 1~6년차 동원 미지정 간부(하사 이상) |
|
지역예비군훈련 |
기본훈련 |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및 사격과 기타과제(수임군부대장 판단) 실시 ※ 다만, 학생 보류자(대학생)는 전시임무에 부합된 안보교육, 사격 및 전술훈련과제 위주로 실시 |
작계훈련 |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각 6시간씩 작계지역에서 실시 |


구분 |
계 |
동원 훈련 |
동미참 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기본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작계훈련 |
소집 점검 |
예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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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전역자(간부/병) |
160 |
|
|
|
|
|
160 |
||
병 |
1~4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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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2 |
|
동원미지정자 |
|
4일(32) 또는 2박3일 |
|
12 (6×2) |
|
128시간 (132시간) |
|||
5~6년차 |
동원미지정자 |
|
|
8 |
12 (6×2) |
|
140 |
||
7~8년차 |
미이수 훈련 |
160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
|
|
|
132 |
|
동원미지정자 |
|
2박3일 |
|
|
|
132 |
|||
7년차~연령정년 |
미이수 훈련 |
160 |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면? |
---|
Q. 주민등록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나 직장업무로 현재 서울에 장기 출장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예비군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 외 타 지역으로 장기간 여행, 출타시 편의제공 차원에서 타 부대 훈련장에서 훈련이 가능한 전국단위 자율입소 훈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훈련부대에서는 D-1개월 이전에 주간훈련계획을 공시하고, 예비군은 훈련을 받고자 하는 지역에 인터넷으로 전국단위 훈련 참석을 신청하면(단, 훈련장별 학급편성 10% 범위 내)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자동 접수 및 승인이 됩니다.
참고로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의 작계지역 훈련시를 제외한 전 훈련유형에 적용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의 “전국단위훈련”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예비군 홈페이지-자료실-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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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종류 |
보상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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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보상금 |
사망 보상금 |
전사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
특수직무 순직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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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및 특수직무 순직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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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보상금 |
다음의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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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보상금 |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




























동원훈련 연기절차와 불참시의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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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관계로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와 불참 시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요?
A. 동원훈련 연기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해당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절차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되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 시는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단불참 시에는 고발되고, 재입영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게 됩니다(「병역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짐).
<출처: 예비군 홈페이지> |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