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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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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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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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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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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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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현역 1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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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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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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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복무,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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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군형법)
- 현역 2 (상근예비역, ROTC, 장교, 전환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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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C, 의무ㆍ법무ㆍ군종 장교 등의 병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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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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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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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복무
-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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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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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ㆍ체육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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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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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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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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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 민방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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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훈련
- 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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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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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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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된 사람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및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ㆍ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ㆍ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역의 복무 형태 |
종류 |
|
---|---|---|
현역병 |
본인 지원 |
육군 중 일부(기술행정병, 유급지원병,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해군, 해병대, 공군 |
의무 입영 |
육군 |
|
전환복무 |
본인 지원 |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
육군훈련소차출 |
의무경찰 |
|
상근예비역 |
병무청 선발 |
상근예비역인 육군·해군·해병대 |
승선근무 예비역 |
본인지원 |
승선근무예비역(해군) |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역의무자(입영 후) 콘텐츠 중 <현역2-승선근무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충역 복무 |
종류 예시 |
---|---|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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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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