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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 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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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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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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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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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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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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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지원
- 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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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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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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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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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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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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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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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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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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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이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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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의 이용요금은 정해진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없으므로, 민박 사업자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박의 이용요금은 관광펜션에 비해 낮게 책정되며, 모텔 등 여관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박의 이용요금은 관광펜션에 비해 낮게 책정되며, 모텔 등 여관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
민박의 이용계약과 이용은 민박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약관은 민박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민박사업 시설의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민박의 이용약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민박의 이용약관에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실시간 및 입실절차 2. 퇴실시간 및 퇴실절차 3. 예약 및 예약취소에 관한 사항 4. 객실 내 취사행위에 관한 사항 5. 객실비품의 훼손에 따른 사항 6. 반려동물의 동반 여부 7. 그 밖의 이용객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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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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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