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비뚜바
2018.04.10
최근 농어촌민박의 경우, '00펜션'등으로 상호를 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불법사항에 해당되는 건지, 해당된다면 어떠한 법으로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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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상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민박이 이에 해당됩니다.
펜션의 신고 및 지정에 관하여는 각각의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펜션의 경우는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관광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10조제3항·제4항, 제86조제2항제2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6호).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8)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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