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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름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이 거제로 몰리고 있는 이시점에서 여러 숙박시설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여기저기 거제도를 둘러봐도 온통 펜션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들도 펜션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 운영할수 있는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펜션은 숙박시설업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기타숙박시설로 구분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이라면 여러가지 다중시설로 공중위생법과 소방법에의한 여러가지 허가및 검사를 계속적으로 관리되는것으로 알고 .또한 경비도 소요 되는것으로 압니다.그런데 농어촌 정비법시행령에 의한 민박업은 다가구주택허가를 받고 민박업을 할수는 있지만 숙박시설로구분되는 펜션이라는 간판을달고 관리지역에서 영업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질의하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자가 되어 관광펜션업을 영위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 3704-9755)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사업자 지정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민박의 규모는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의 유형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한함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절차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해당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
      【관련 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별첨)
      • 콘텐츠 분류 : 농촌사회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 02-500-1823)
    • 수고많으십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저와 같이 거주하면서 저희 어머님께서 운영하던 민박사업을 제가 승계하고자 합니다.업무담당자는 폐업신고 후 신규신청하라고 하는데가족간에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평소 우리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어촌민박 ”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 귀하의 내용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승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며,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습니다.
      0.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장 폐쇄와 신고절차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농어촌민박사업에 승계조항이 없는 사유는 승계시 제출해야되는 법적 서류 등이 많아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가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 앙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는 즉시처리임으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폐쇄와 신고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농어촌산업팀 박기웅 담당자(전화 02- 500-2236, e-mail : basehero@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농촌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산업팀 (☏ 02-500-223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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