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민박 사업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거주중인 주택을 개조하여 민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민박 사업자 3. 민박 자금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거주중인 주택을 개조하여 민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A. 정부는 기존 주택(주택 연면적 230㎡ 미만)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증축 또는 개축(단, 전부개축은 지원불가)하는 경우,  그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매입 자금은 지원 불가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1항
  •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출처: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종합자금 신청기간 및 장소: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관할 지역 내 농협은행)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처: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