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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민박 사업자: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조회수: 10437건 추천수: 34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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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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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시설에는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하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시설 기준에 맞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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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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