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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 민박 사업자 4. 필수시설 설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민박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 A. 민박 사업을 하려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아래의 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연면적 150㎡ 이하: 유도표지 2. 연면적 150㎡ 초과: 피난구유도등 3. 연면적 150㎡ 초과하고 3층 이상인 건물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 또한 난방기 설치장소(객실포함), 보일러실 · 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 한정),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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