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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매입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휴양펜션업의 등록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합니다.
휴양펜션시설의 매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입 절차도
휴양펜션업 시설의 매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심 부동산의

선정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대장의 확인

현장조사

매매계약 및 계약금의 지급

중도금·잔금의 지급

관련 세금의 납부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펜션시설의 매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펜션 사업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양펜션업의 양수 및 인수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휴양펜션업의 등록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12호, 2023. 12. 22.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를 승계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2항).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휴양펜션업 등록기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및 별표 1 제6호).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및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서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양수 또는 인수에 따른 효과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3항 본문).
그러나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
양수 또는 인수의 신고
휴양펜션업의 양수 또는 인수로 인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도관광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4항).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5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7항).
※ 이를 위반해서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6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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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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