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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건축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축절차는 건축물의 설계→건축허가 또는 신고→착공신고→건축시공→사용승인→관련 세금의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건축물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휴양펜션시설의 건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 절차도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착공신고

건축시공

사용승인

관련 세금의 납부 및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이 절차는 휴양펜션업 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펜션의 건축 및 대수선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펜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 기준
휴양펜션으로 등록하려면 그 시설의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69호, 2023. 11. 20. 발령·시행) 별표 1 제6호]. 따라서 휴양펜션시설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유실수를 재배하여 이용객들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및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건축 제한에 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즉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제1항).
1. 오름·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절대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1항).
·한라산국립공원·오름(제주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를 말함. 이하 같음)·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수자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양펜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83호, 2022. 6. 30. 발령·시행) 제7조제13호].
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절차
상대보전지역에 휴양펜션업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만 제출)
3.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만 제출)
4.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만 제출)
5.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6. 현황측량성과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함)에 도지사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합니다. 불허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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