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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1. 휴업(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후에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절차
일반과세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사업양도신고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만 제출)
5.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매출해서 공제받는 경우에만 제출)
6.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제출)
7. 사업장현황명세서
8.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에만 제출)
9.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10.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
간이과세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2.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제출)
4.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사업양도신고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
6. 사업장현황명세서
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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