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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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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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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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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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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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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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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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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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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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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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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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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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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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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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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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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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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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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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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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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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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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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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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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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펜션사업자:
폐업신고
조회수: 13905건 추천수: 43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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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을 그만 두려는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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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펜션업의 폐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숙박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폐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휴업,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관광펜션업의 폐업신고>「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하던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30일 이내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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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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