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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무단이용자에 대한 행정형벌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제한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원상복구명령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변상금의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상금의 개념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 이하 “무단점유자”라 함)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9호).
변상금의 산정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로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함)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
변상금의 징수절차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지방세기본법」 제5장 규정 준용)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3항).
변상금 징수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단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의 분할납부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단서).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9020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90조제1항].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4616호, 2024. 1. 18. 발령·시행) 제34조].
변상금 사전 통지서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0조제3항).
변상금의 연체료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7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8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9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0분의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연체료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위의 구분에 따른 각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연체료 납부의 독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
과오납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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