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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1조 제3호을 준용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3의 2호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회신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2-1599-0001)
    • 00시 소유 토지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터미널”부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한 후 통과된 자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제한을 두는 것과 관련하여1. 본 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2호에 따른 지명경쟁 또는 경쟁입찰로 볼 수 있는 지2. 질의 “1”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서는 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 00지구 여객터미널 부지 매각시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등 적격심사를 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적격심사(Pre-Qualific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또한, 동법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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