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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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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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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iya2021.01.27지자체에서 경남대학교에 수탁하여 국고지원금(식약처,도,지자체)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사무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하고 있고, 개소 당시 조리실 설치비로 9600여만원을 투자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군수와 경남대의 협약서 제7조에 "센터"의 사용관리에 따른 제 경비는 함안군수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대료 및 사용료를 내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령오신 종합사회복지관 계장님께서 복지관 조례에 임대사업은 없다며 그동안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변상금까지 청구하려 하십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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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엠힘찬내일2021.01.11국유재산대부료의 요율이, 서울시 경우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1,000분의 15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일반재산의 연간대부료
다른 타시도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요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에 재개발 지정 지역에 국유재산 토지를 창고용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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