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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nogiya
    2021.01.27
    지자체에서 경남대학교에 수탁하여 국고지원금(식약처,도,지자체)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사무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하고 있고, 개소 당시 조리실 설치비로 9600여만원을 투자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군수와 경남대의 협약서 제7조에 "센터"의 사용관리에 따른 제 경비는 함안군수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대료 및 사용료를 내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령오신 종합사회복지관 계장님께서 복지관 조례에 임대사업은 없다며 그동안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변상금까지 청구하려 하십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내야하는게 맞나요?

  • 아엠힘찬내일
    2021.01.11
    국유재산대부료의 요율이, 서울시 경우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1,000분의 15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일반재산의 연간대부료

    다른 타시도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요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에 재개발 지정 지역에 국유재산 토지를 창고용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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