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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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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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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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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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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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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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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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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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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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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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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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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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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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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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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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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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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토지와 정착물 외의 재산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과 수도권정비, 연구시설 유치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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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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