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
- 공유재산의 이용
-
- 공유재산의 관리
-
-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
- 일반재산의 대부
-
-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
-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
- 일반재산의 매각
-
-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 공유재산의 보호
-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물품의 이용
-
-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
- 공유재산 이용특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현재 공중점유하고 있는 한전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신청과 관련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대부시 수의계약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데 그렇다면 공중공간을 송전선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잡종재산의 대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는 지 ? 또한, 대부료 산정기준이 정해지기 이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5년소급)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9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공유재산의 공중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안과 같이 한국전력이 전력공급을 위해 공유지상의 공중을 송전선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본 사안의 선하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06.12.30일 까지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