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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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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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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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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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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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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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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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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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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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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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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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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관리기준 등의 사항을 관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에 관한 기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준을 수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의결권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동의권,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동의권 등을 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의결권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동의권,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동의권 등을 가집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8호, 2018. 12. 7.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2항).








√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수입액”이라 함)의 100분의 20
√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 수입액의 100분의 50
√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 함) : 수입액의 100분의 20
※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합니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합니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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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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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