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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
기술인력 |
---|---|
▷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 ▷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측정기 1대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전혀 없는 경우 |
허가취소 |
- |
- |
- |
√ 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1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하수도법」 제72조제2호).


√ 과징금
▷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50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3).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과징금 |
500만원 |
1,500만원 |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임원 중에 1. ~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위 1. ~ 3. 또는 5.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9호, 제72조제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500 |
1,500 |
3,000 |
||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
1,500 |
3,000 |
√ 위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1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하수도법」 제72조제1호).


√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50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3).









√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후단).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분뇨수집·운반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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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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