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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는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체당금”이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 법령 용어 정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체당금의 상한액은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1호, 2019. 6. 7. 발령 2019. 7. 1.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③「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④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① 지원 금액: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 방법: 지원을 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도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도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임금채권-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임금-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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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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