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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다만, 심판담당공익위원에게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이나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4조제2항 단서).


※ “조사관”이란 노동위원회 사무처나 사무국에서 심판·차별시정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제8호).











구제신청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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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중에 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가요?(계약직 근로자)
A. 계약기간 중에 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며 이 경우에는 심판위원회는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참고).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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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2항 후단).


※ 이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3항 후단).





※ 다만,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에 따른 연기신청이 있거나 다수인 사건 등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해당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제4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단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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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처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A.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후 판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는 판정회의일부터 30일 이내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및 제74조제2항).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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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 받은 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심문회의 연기신청서에 따라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제1항 본문 및 별지제13호서식).



※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제2항 단서).


※ 다만, 단독심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제4항 단서).
※ 단독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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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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