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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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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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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등 적용 범위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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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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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
-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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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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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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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의 점검
소방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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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재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범위와 설치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소화설비의 종류 |
해당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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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음)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
자동소화장치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옥내소화전설비 |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함)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함)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함 |
스프링클러설비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함),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함)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함) 4.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함)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함)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함)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함)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함)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함) 다)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함)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함)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함)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주차용 건축물(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함)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4.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함)·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함]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함)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함)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함) 8.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
옥외소화전설비 |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에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 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나)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아파트 등,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터널은 제외함 |

경보설비의 종류 |
해당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비상경보설비 |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함)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
비상방송설비 |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함 |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함) (다만, 가스시설,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는 제외함) |
자동화재탐지설비 |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함),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함),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함),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함)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함)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함)이 설치된 것 |
자동화재속보설비 |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함)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함)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함)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단독경보형 감지기 |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 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함)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
가스누설경보기 |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함 |
통합감시시설 |
지하구 |

피난설비의 종류 |
해당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피난기구 |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는 제외함) |
인명구조기구 |
1. 방열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함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유도등 |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함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함)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
비상조명등 |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함 |
휴대용 비상조명등 |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 |
해당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는 제외함)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함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 |
해당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제연설비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함)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함)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
연결송수관설비 |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
연결살수설비 |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함)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 지하구는 제외함 |
비상콘센트설비 |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
무선통신보조설비 |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함 |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함) |






























































설치시설 |
설치대상 |
||
1.소방시설 |
가. 소화 설비 |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모든 다중이용업소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무창층에 설치된 영업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無窓層)을 말합니다. 산후조리업 및 고시원업의 영업장 ※ 다만, 무창층에 설치되지 않은 영업장으로서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합니다.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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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보 설비 |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모든 다중이용업소 ※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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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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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난 설비 |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
모든 다중이용업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은 제외)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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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유도선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합니다.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고시원업의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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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구 관련 시설 |
가. 비상구 |
모든 다중이용업소 ※ ①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②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함)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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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 |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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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고시원업의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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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안전시설 |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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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전차단기 |
모든 다중이용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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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문 |
고시원업의 영업장 |



-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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